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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나5068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고, 피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된 서울 마포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4. 22. 소외 조합과 공사대금을 확정지분제로 지급받고 아파트 46세대, 상가 2호실로 이루어진 아파트를 신축하되 조합원 분담금으로 179,000,000원을 징수하기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8. 4. 소외 조합과 공사기간을 2017. 1. 31.로 연장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을 세대당 19,000,000원씩 증액한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중 분담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급계약> (갑 : 소외 조합, 을 : 원고) 제21조(분담금의 징수)

1.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아파트 분담금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담금 납부일정 및 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예정되는 건축 공정율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아래 사항을 준용한다.

② 갑과 을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분담금을 체납할 경우 D은행 일반 분양아파트 분양대금 연체이자율(이하 “연체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한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③ 상기 분담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연체료는 을의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한다.

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은 APT 분양대금으로 납부할 건축비 분담금 중 계약금은 이주비 지급 시 10%, 중도금 40%는 토목공사 완료 후 10%, 1층 바닥 골조완료 후 10%,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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