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부터 2014. 3. 10.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에이제이렌트카 D점을 총괄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7. E으로부터 장기렌터카 보증금으로 4,630,5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에이제이렌트카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직원 월급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7.부터 2014.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8,050,5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확인서,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용도가 정해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피고인도 그러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입금한 후 일정 액수의 대여료를 제외한 나머지(수수료)를 다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대여료를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해자 회사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