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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35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6. 4. 5.까지 피해자 에이제이 렌터카㈜ 와 ‘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 을 체결하고 위 회사 C의 지점장으로서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차량 대여 및 고객들 로부터 지급 받은 차량 대여료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상가 동 223호에 있는 에이제이 렌터카㈜ C에서, 고객들 로부터 차량 대여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및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서, 채권 확인서,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계좌 및 피의자 사업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상 횡령 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횡령 금액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횡령 경위에 참작할 정황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 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1,800만 원 이상을 피해 보전 명목으로 공탁한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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