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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45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D는 ‘E’ 이라는 상호로 각각 중장비 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중장비를 현장에 대여하고 현장에서 대여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4. 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작업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8 톤 중장비를 ‘H ’에 대여한 후 대여료 6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0,400,000원의 대여료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거래 내역, 중장비 배차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5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중장비를 현장에 대여한 후 대여료를 지급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장비대금의 수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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