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8,000,000원 상당의 D 미니쿠페 승용차에 대하여 ‘월 납입금 1,079,980원, 계약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장기렌터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1.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2. 7.경 E에게 임대료 4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임의로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터카 신청서, 렌터카 계약서, 렌터카 취급품의서, 자동차등록원부, 렌터카 약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사용대차계약서,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