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8. 5. 31.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병원’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며 병원비 수납업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4.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병원 간호조무사 D에게 중복지급된 급여 1,552,64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6. 6. 17.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병원 입원환자인 F의 병원비 4,06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병원비를 병원에 수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16. 8. 3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병원 입원환자인 G의 병원비 5,133,3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병원비를 병원에 수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횡령액,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