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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9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8. 5. 31.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병원’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며 병원비 수납업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4.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병원 간호조무사 D에게 중복지급된 급여 1,552,64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6. 6. 17.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병원 입원환자인 F의 병원비 4,06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병원비를 병원에 수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16. 8. 3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병원 입원환자인 G의 병원비 5,133,3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병원비를 병원에 수납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횡령액,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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