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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1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월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E 원룸건물에 건물관리를 위탁받으면서, 원룸 임대계약 및 건물관리 중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및 월세 등은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1. F의 월세 175만 원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건물 103호에 대하여 F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여 2012. 8. 1.경부터 2013. 2. 1.경까지 7개월분 월세 175만 원을 F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G의 월세 50만 원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4. 17. 위 건물 107호에 대하여 G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여 2014. 4. 17.경부터 2014. 5. 17.경까지 2개월분 월세 50만 원을 G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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