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대구 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2. 10.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557』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B, 7 층에 있는 ‘ 주식회사 C’ 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세종 특별자치 시와 대규모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체결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업 부지 내에 있는 기존 건물을 면적으로 10만평 이상 철거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70억 원의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우선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종 특별자치 시와 대규모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향후에도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계약 이행 보증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 2013. 7. 4. 경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5253』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 빌딩 7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함)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세종 시에서 진행 중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C이 분묘 이장 공사를 수주했는데 하도급 공사 보증금 조로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