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A지구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B 일원에서 시행되는 ‘포항 A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부지조성 기반공사를 수급한 후 2011. 4. 15. 주식회사 보현(이하 ‘보현’이라고만 한다)에 위 부지조성 기반공사 중 토목,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보현은 2011. 4. 28.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12. 10.경 이를 중단하였다.
다. 그 후 피고 주식회사 채영토건(이하 ‘피고 채영’이라고만 한다)은 2011. 12. 13.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토목공사 중 토사와 풍화암에 대한 흙깎기 공사 등을 직접 진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2. 8. 31. 원고와 원종건설에 위 부지조성 기반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하도급(이하 ‘이 사건 1차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위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는 공사대금 39억 300만 원, 준공예정일 2013. 6. 27.로 하는 하도급 계약서(갑 제1호증)를, 주식회사 원종건설(이하 ‘원종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는 공사대금 60억 9,700만 원, 준공예정일 2013. 6. 27.로 하는 하도급 계약서(갑 제11호증)를 각 작성하였다
다만,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목공사를 원고 및 원종건설에 공동으로 하도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동수급인인 원고 및 원종건설과 각 별개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약서 등에는 이 사건 토목공사 중 포장공사, 조경공사, 단지 내 전기공사, 단지 외 가압장공사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었고, 흙깎기, 덤프운반, 흙쌓기, 터파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