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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5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2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2.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5. 9. 성동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6. 30. 그 가석방기간을 경료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4:00 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지금 경기도 용인시 F 등지에서 자동차매매센터 전체 공사의 시행 및 시공을 하고 있는데 위 지상에 있는 상가 건축물 5동의 철거공사와 토목 가시설 공사를 당신에게 줄 테니 우선 H 빔 고철 값으로 2,5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5. 28. 당장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사 수주를 위한 차용금 명목의 돈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9059』 피고인은 2016. 1. 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삼각지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서울 광진구 H, I에 있는 ‘J’ 의 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계약 이행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의 건축 주인 K으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한 적이 없어 피해 자가 계약 이행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100 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 장) 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400만 원을 계약 이행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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