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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1.12 2016고단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 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C 시장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 E에게 C 재개발사업의 토목공사 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31. 15:00 경 대구 중구 F 101-13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재개발의 발주자는 G 정비조합이고 정비관리업체는 H이며 D은 H의 시행 대행 협력자인데 매월 위 조합에 운영비를 주어야 하니 계약 보증금 조로 5,000만 원을 주면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더라도 9억 원 정도 받을 돈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업 자금 및 로비 자금 등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하도급 공사업자의 선정은 시공사의 권한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수주하도록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막연히 하도급업체를 시공사에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09. 4. 1. 주식회사 D 법인계좌로 계약 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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