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1:05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115 소망 농인 교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제물포 역 삼거리 쪽에서 숭의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최고속도를 매시 26km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50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7. 01:05 경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속도 분석 의뢰 회신)
1. 시체 검안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