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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 서로 734에 있는 제주감귤 농협 자재센터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중문관광단지 쪽에서 도순동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2.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어귀로서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차와 사람의 통행에 유의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약 52.4km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여, 79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6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잇는 경우( 무단 횡단), 처벌 불원 (2016. 4. 19.),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구호조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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