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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1:50 경 서울 마포구 강변 북로 마포 대교 북단 진입 램프 도로를 구리방향 쪽에서 마포 대교 남단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앞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표시되어 있고 최고속도가 시속 40km /h 로 제한된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노면의 안전표시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해 시속 76km /h 로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장 골 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 교통법 제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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