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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04 2018고단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 피고인 A는 피해자 D(19 세) 의 선배이고,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중학교 후배이며, E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들과 E은 피해 자가 피해자의 여동생 F에게 “ 질 좋지 않은 놈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고 험담한 것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7. 11. 7. 19:50 경 논산시 G에 있는 어린이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나에 대하여 험담한 적이 있느냐.

솔직히 말해라.

” 고 이야기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A 형하고 B, E이 질이 좋지 않으니까 여동생 F에게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 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았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과 E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같은 시 H 앞 공원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말을 잘못하면 진짜 죽여 버리겠다.

진짜로 뒷담을 깠냐.

” 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깠다.

” 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타고 온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렸으며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발로 밟고 찼고,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 부위를 수회 찍어 내렸으며, 피고인 B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발로 밟고 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넘어지자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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