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가 친형으로부터 피해자 D(17세)에게 빌려준 차량의 수리비 문제로 훈계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8. 9. 02: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G 운전의 H SM5 승용차에 승차하도록 하여,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고인 C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안산시 단원구 I 앞 비닐하우스 앞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G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수회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 J 어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험담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K 앞 낚시터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뒷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8. 19. 01:3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에서, 그곳 종업원 N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길거리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성명불상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8. 19. 04:3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M’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O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