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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피고인 A, 피고인 B, E( 같은 날 소년부 송치) 은 부자 지간이며 피해자 F, G은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14. 20:10 경 전주시 덕진구 H 논에서, 밀집을 베고, 이를 포장하여 가지고 갈 작업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E에게 다가와 ‘ 이 곳 밀집 작업은 우리가 하기로 했다.

’ 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E이 ‘ 우리가 하라고 하던데 ’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 F이 ‘ 누가 하라고 했는데 ’라고 질문하는 것에 E이 ‘ 왜 반말하는데 ’라고 대꾸하면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E이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본 피고인들은 E이 있는 곳으로 모였고, E이 ‘ 이 새끼들이 여기를 하기로 했대

’라고 피고인들에게 말하자, 피고인 C은 ‘ 이런 후레아들 놈, 이 새끼들 죽여 버려야 한다’ 고 말하며 싸우게 되었다.

이에 E은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무릎으로 배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3회 쳤으며,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쳤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허리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또 한 피고인 A는 피해자 F을 뒤에서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으며,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이에 피해자 F이 넘어지자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B은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F의 머리 부위와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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