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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533140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29,801,451원 및 그 돈 중 173,825,350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및 대출 (1) 피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C으로, 2008. 4. 15. 피고로 상호를 변경등기함)은 2007. 12. 3. 원고(이하 ‘원고은행’이라 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함)하고, 2007. 12. 4. 피고 B의 연대보증(보증한도 240,000,000원의 포괄근보증) 하에 원고은행으로부터 200,000, 000원을 대출받았다.

여신과목 :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 200,000,000원 여신만기 : 2008. 12. 4. 이자율 등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변동금리, 지연배상금률을 적용 (2) 이후 원고은행은 2008. 11. 25. 소외 D,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여신만기일을 2009. 12. 4.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이행 경과 (1) 피고 주식회사 A은 2008. 12. 3.경과 2009. 3. 9.경 원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고, 2009년 4월, 6월, 7월, 8월경 이자를 연체하였다.

(2) 이에 원고은행은 2009. 8. 12.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등 연대보증인들을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환채권 연체자로 등록하고, 피고 B의 원고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금지 조치를 하였다.

(3) 이후, 피고 B의 원고은행 계좌에서 2009. 8. 26. 6,575,358원이 인출되었고, 위 돈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환채권의 연체이자 등으로 충당(원고은행 교대역 지점에서 처리됨)되었으며, 원고은행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은행 계좌에 대한 위 지급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4) 이후,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등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이자를 계속하여 연체하자, 원고은행은 2009. 12. 9. 기한의 이익 상실한 것으로 처리하고 변제 독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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