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이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2008. 5. 1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1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원고가 2014. 11. 14. 별지 양수도내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7. 5.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1,168,602,098원(= 원금 835,160,493원 이자 333,441,605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 중 1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이 피고 B의 연대보증(연대보증한도 12억 원) 하에 2008. 5. 19. 피고 회사에 10억 원을 이자 변동금리, 변제기 2009. 5. 19.로 정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도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대출채권이 별지 양수도내역의 기재와 같이 양수도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같은 별지 각 양도일자에 이 사건 대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또는 그 원금이 같은 별지 각 양도원금 기재와 같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은행이 2008. 5. 19. 이 사건 대출금의 담보로 파주시 C 공장용지 9,29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피고 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1. 3. 2.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을 받은 후 2011. 12. 22.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 또한 우리에프앤아이제2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2. 3. 5.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