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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나4050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영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8. 6. 2. 피고와 B의 연대보증 하에 A와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20억 원, 여신개시일 2008. 6. 2.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위 약정이 기재된 약정서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A에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영남저축은행은 2009. 1. 13. 피고, A, B과 위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여신기간만료일을 2009. 4. 13.로, 이자율을 14%로 변경하는 여신기한연장약정(이하 위 여신기한연장약정 신청이 기재된 신청서를 ‘이 사건 여신기한연장신청서’라 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영남저축은행은 A로부터 2010. 6. 23. 51,976,090원, 2011. 6. 24. 1,948,023,910원을 대출원리금으로 지급받았고, 현재 A에 대한 이자채권 잔액은 547,220,225원이다. 라.

한편, 영남저축은행은 2013. 9. 26. 이 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A,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이자채권 잔액인 547,220,2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ㆍ여신기한연장신청서 상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이 아니고, ②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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