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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0.23 2013가단57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은 2009. 6. 2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3,5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6. 25.(그 후 2011. 6. 25.로 변경됨), 약정 이자율 연 12%,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고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하여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차용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파산은행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파산은행과 피고 B은 2010. 4. 5.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금액을 4,5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추가약정을, 2010. 9. 7.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금액을 5,0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추가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C은 각 같은 날 위 각 추가약정에 따라 피고 B이 파산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으며, 한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0. 7. 14. 피고 B이 파산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등을 보증한도액 6,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포괄근보증을 하기로 하는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찬성하는 2009. 6. 23.자 피고 B의 이사회 의사록,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고 C은 자신의 인감증명서, 여권사본 등을 파산은행에 각 제공하였고, 위 각 추가약정 당시 피고 B은 위 각 추가약정을 찬성하는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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