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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31 2015가단538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은행과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여신거래약정 1) C 주식회사(2009. 11. 9.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07. 12. 27. 주식회사 A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63억 원을 변제기 2008. 12. 27., 이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는 같은 날 제1 여신거래약정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F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파산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한도액 82억 9,000만 원으로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9. 4. 30. 파산은행과 사이에 제1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를 68억 원으로 증액하고 여신기간을 2009. 12. 27.로 연장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같은 날 제2 여신거래약정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면서 소외 회사의 파산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 88억 4,000만 원으로 포괄근보증계약(‘이 사건 근보증’이라 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09. 10. 15. 파산은행과 사이에 제2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를 85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3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은 같은 날 제3 여신거래약정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0. 11. 19. 파산은행과 사이에 제3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를 1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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