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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대전 중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피부 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월 10%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으며, 투자 후 6개월이 지나면 언제라도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투자수익 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여 실패한 상태였고, 주식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으며, 위 투자수익 표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거나 월 10% 의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투자수익 표

1. 이체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시티은행 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증권거래 명세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투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시티은행 거래 내역서 첨부)

1. 개인 투자 거래 약관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조사 결과)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실제로 주식에 투자를 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10% 의 수익을 지급해 주고 원금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수익 표 등을 제시하면서 말을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2,100만 원만을 주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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