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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잃고, 생활비가 모자라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지인 B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1. 화 성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전업 주식 투자자인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우량주 중심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매월 3% 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만약 20%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고지하겠으며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음에도 손실이 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역시 절반 이상을 개인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매 월 수익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경 화성 시 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로 투자를 하면 작년 투자금까지 모두 회수해서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만 원, 2017. 1. 3. 경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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