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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21 2014고단10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 12:20경 원주시 C에 있는 D기차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E(48세)가 F 앞에 설치된 자판기 음료를 교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마주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으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및 체포현장 약도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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