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노12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계속하여 게임에 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동종ㆍ유사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선고한 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참작]을 벗어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