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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5고단34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9. 13: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7세)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일행들을 따라와 계속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자꾸 욕설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너는 뭐고. 이 좆 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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