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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93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22. 17: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실에서, 저녁 배식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C(47세)이 거실 수용자들이 돌아가며 설거지를 분담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배식을 받기 위해 창가에 놓아두었던 연질 식기통(가로 16cm , 세로 20cm , 높이 17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관자놀이 부위를 1회 가격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6. 11: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D실에서 청소 문제로 재소자인 피해자 E(44세)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 ~ 1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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