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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8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6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진술, 목격자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260조 1항 법정형: 1월~2년 형 선택: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1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1월 ~ 2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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