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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9고단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08:50경 대구 서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67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였고, 대구 서구 E,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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