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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아이리스’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4건인 점(실형 전과 1건 포함. 2014년에 이 사건과 동일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2건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점 포함),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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