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피고인은 2013. 8.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6. 08:1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126번길 27에 있는 권선초등학교 앞 공원 놀이터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409번길 4에 있는 까사미아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 음주운전 단속장면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전과 1건, 실형 전과 1건 포함),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징역형)에 처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가정형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