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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73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트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운전 관련 전과가 3건인 점(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다만 이 전과들이 2008. 7. 이전의 것들인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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