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0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현장 사진 3매
1. 목격자 진술서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형법 제37조, 38조”는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은 점(총 7건, 그 중 실형 전과 1건, 집행유예 전과 2건),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및 운전경위,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폐암)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하한인 6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