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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0:32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제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4건인 점(이외에 집행유예 전과 1건 등을 포함하여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여러 건 더 있다),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이동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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