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롯데칠성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은 점(동종 벌금형 전과가 4건, 이종 집행유예 전과 1건 등),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가정형편(부양가족)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