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0.05g 만을 판매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의 ‘ 매매’ 행위에만 해당하는데도 매매행위 외에 교부행위까지 인정하였고, 추징 액을 잘못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필로폰 교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2. 4. 20: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 ‘D’ 휴게 소 부근에 주차 중이 던 E 운전의 F K7 승용 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0.05g 을 E에게 건네준 후,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E에게 서 필로폰 판매대금 20만 원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4. 19:0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E이 운전하던
F K7 승용차에서 그곳 콘솔 박스에 필로폰 0.43g 을 넣어 두어 E으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한 후 그 사실을 E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 0.05g 을 20만 원에 매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