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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5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매매,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과 C, D, E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과 C, D는 각자 20만 원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4.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의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합계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 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날 22:0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05g 씩 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과 C, E은 각자 20만 원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무렵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 경 위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합계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 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날 22:00 경 위 ‘I’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05g 씩 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D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4. 12. 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의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 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K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D로부터 필로폰 1g 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계속하여 그 필로폰 중 0.05g 씩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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