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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매,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과 F, G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과 F, G는 각자 20만 원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한 후 이를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4.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의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합계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 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날 22:00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05g 씩 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의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 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M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F과 G에게 필로폰 1g 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1. 23:50 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 노상에 주차된 I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화물차 내에서 I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g 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다음날 19:00 경 위 ‘K’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그 필로폰 중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9. 00:50 경 위 I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P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I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g 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날 01:50 경 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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