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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24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2. 4. 20: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 ‘D’ 휴게 소 부근에 주차 중이 던 E 운전의 F K7 승용 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0.05g 을 E에게 건네준 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 20만 원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4. 19:0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E이 운전하던

F K7 승용차에서 그곳 콘솔 박스에 필로폰 0.43g 을 넣어 두어 E으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한 후 그 사실을 E에게 알려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8 고단 16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4.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박업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2018 고단 12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관련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E과 A 통화 내역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등),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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