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 B의 누나인 소외 D은 소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는 안산시 K, L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의 판매시설인 1동의 상가건물{I건물. 집합건물은 아니지만 여러 점포(호실)로 분리되어 사실상은 구분건물처럼 사용거래되고 있는데, 등기는 지분이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을 신축하였는데, 자금난으로 그 마무리를 다하지 못한 채 1993년경 부도가 나서 채권자들이 가처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1993. 3. 24. 위 회사 앞으로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해 위 상가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② 위 D은 위 상가건물 중 여러 채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실상 소유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119호, 120호)을 동생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여 2000. 1. 13. 피고 B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그리하여 이후 위 D이 피고 B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는 등으로 이를 관리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는 각 점포의 소유자나 점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그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위 상가건물을 관리해온 사실, ④ 위 상가건물은 완공 이후 현재까지 상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되어 빈 점포가 많은 등 상가 운영과 거래가 침체된 사실, ⑤ 이에 따라 위 D이나 피고 B 등은 그 분양가의 40%선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기를 희망하였고, 이를 위해 2004. 7. 28. 'M'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그 매매 알선을 의뢰한 사실, ⑥ 피고 회사는 위 D으로부터 2002. 6.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고(D이 피고 B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02. 7. 25.까지 합계 2,9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