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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0.13 2015가단212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AD, AE, AF, Y, Z, AA,...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H파의 소종중으로 본관시조 BI의 18세손 BJ(망 BK)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인 사실, 원고는 1956. 8. 10.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70. 12. 31. 원고의 종원인 피고 O와 BL, BM, BN, BO에게 명의신탁하여 각 1/5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28. 7. 3. 별지 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1917. 6. 8. 별지 1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사정받아 1970. 12. 31. 위 각 부동산을 피고 O와 BL, BM, BN, BO에게 명의신탁하여 각 1/5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47. 4. 1. 별지 1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1948. 6. 18. 원고의 종원인 BP, BQ, BR, BS, BO에게 명의신탁하여 각 1/5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BR는 2004. 11. 11. 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1/5 지분을 원고의 종원인 피고 AC에게 증여한 사실(피고 AC와 원고 사이에 별지 1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있음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1913. 8. 17. 별지 1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1913. 2. 25. 별지 1 부동산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원고의 종원인 BT[본적 : 공주시 BU리(구 BV리를 포함) BW]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아 위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BT를 소유자로 등재한 사실, 위 각 명의신탁자 중 BL, BM, BN, BO, BQ, BS, BP, BT는 각 사망하여, 피고 O, A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2 내지 4 피고들의 공유지분 각 기재와 같이 BL, BM, BN, BO, BQ, BS, BP, B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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