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AD, AE, AF, Y, Z, AA,...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H파의 소종중으로 본관시조 BI의 18세손 BJ(망 BK)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인 사실, 원고는 1956. 8. 10.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70. 12. 31. 원고의 종원인 피고 O와 BL, BM, BN, BO에게 명의신탁하여 각 1/5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28. 7. 3. 별지 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1917. 6. 8. 별지 1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사정받아 1970. 12. 31. 위 각 부동산을 피고 O와 BL, BM, BN, BO에게 명의신탁하여 각 1/5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47. 4. 1. 별지 1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1948. 6. 18. 원고의 종원인 BP, BQ, BR, BS, BO에게 명의신탁하여 각 1/5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BR는 2004. 11. 11. 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1/5 지분을 원고의 종원인 피고 AC에게 증여한 사실(피고 AC와 원고 사이에 별지 1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있음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1913. 8. 17. 별지 1 부동산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1913. 2. 25. 별지 1 부동산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원고의 종원인 BT[본적 : 공주시 BU리(구 BV리를 포함) BW]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아 위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BT를 소유자로 등재한 사실, 위 각 명의신탁자 중 BL, BM, BN, BO, BQ, BS, BP, BT는 각 사망하여, 피고 O, A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2 내지 4 피고들의 공유지분 각 기재와 같이 BL, BM, BN, BO, BQ, BS, BP, BT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