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0251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165,919원 및 그 중 121,446,201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 창원지점에서 돈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에 앞서 원고가 2015. 3. 5. 피고 회사를 위해, 보증기간을 2015. 3. 5.부터 2016. 3. 4.까지로 약정하여 신용보증의 형식으로 원금 한도 1억 2,000만 원의 범위에서 그 채무를 보증한 사실, 그때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피고 B과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피고 D, D의 처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와 그 부대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져 2015. 12. 7. 사실상 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2. 8. 위 은행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6. 2. 5.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그때까지의 원리금 121,446,20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그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그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구상채무를 다 변제할 때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외에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비용으로 소송 외에서 719,718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 C은 책임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2015. 9. 16. 그 소유이던 위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오빠인 피고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29422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 역시 책임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2015. 9. 8.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고교동창인 피고 F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