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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35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1 내지 23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3/12지분에 관하여 1977. 4. 29.경 1977. 4. 14.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머지 9/12지분에 관하여 1979. 7. 14.경 1977. 4. 14.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후 1991. 10. 3.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 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3. 3. 14.경 별지 목록 24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24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8. 3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C에게 2003. 3. 4.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3. 10. 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24번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24번 부동산을 1991. 10. 3.경 이전부터 타에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3. 10. 3.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24번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승계한 점유(1991. 10. 3.부터 2003. 10. 3.까지)를 포함하여 2011. 10. 3.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2011. 10. 3.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24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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