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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2282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과 G이 2006년 경 상속 받아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그 중 G의 지분인 117분의 18 지분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2014. 5. 14.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위 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그 중 3층은 어머니인 선정자 H가 사용하도록 하고, 지층부터 2층까지는 이를 타에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선정자 I이 대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 위 부동산은 다가구 주택 1동과 그 대지로 이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다수 지분권자로 이를 관리하고 있는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은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서 이를 경매하여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들과 선정자들이 위 부동산을 직접 또는 타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그로 인한 이득 중에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부동산 중 일부는 피고들과 선정자들이 선정자 H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는 전세, 일부는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점, 원고가 임대 보증금 중 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환할 부당이득 금액은 위 부동산의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의 임대료 상당액 중에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월 임대료는 3,030,000원, 연간 임대료는 3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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