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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6 2017고단6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5. 04:54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D 오피 러스 승용차에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침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기화로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서 중앙 사물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5. 04:58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에 이르러 펜스 사이로 침입하여 작업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H 소 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썬바이저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100 위 안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작업장 옆 사무실의 잠겨 진 강화 유리문을 손으로 힘껏 밀쳐 열고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

어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절도죄의 죄수는 침해된 점유의 개수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 사건 작업장 내 물건들은 관리자인 J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각 재물의 소유자를 달리하더라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1 죄만 성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E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이동 경로 추적 (cctv)

1. 압수품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절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 절도( 제 2 유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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