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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1 2018고단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 2008. 9. 2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 2011. 5.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 2012. 2.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 2013. 5.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5.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1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22. 19:00 경부터 다음날 04:40 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옆 건물 계단과 창문을 통해 옆 건물 1 층 지붕 위로 올라간 다음 그와 연결된 위 가게 2 층으로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플라스틱 바구니와 의자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2. 19:00 경부터 다음날 04:40 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과 현금 2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0. 21: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셔터 문을 올리고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4만 원 상당의 동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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