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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8고단1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농협은행 직불카드 1 매 및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28.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8. 20:48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카페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담

배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점유의 시가 4,500원의 담배 2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12. 29.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05:34 경부터 같은 날 05:39 경 사이에 위 ‘H’ 카페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G 점유의 현금 88,000원과 담배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4,500원의 담배 1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8. 1.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01. 02. 22:5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위 ‘H’ 카페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G 점유의 현금 20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H 침입 절도), CCTV 영상 사진,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피해 품 사진, 각 피해 품 사진,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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