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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7고단21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33 기 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수면 제인 스틸녹스를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었고, 위 수면제 과다 복용 시 중독 위험성 때문에 피고인의 명의로는 추가로 수면제를 처방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 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행

가. 사기,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4. 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의원 ’에서 위 E 의원의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알려 주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 급여 11,95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에 합계 294,660원의 보험 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인은 위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보험 급여 상당액 합계 294,6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게 하고, 타인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류 취급 자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ㆍ처방을 받지 아니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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