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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0 2017고단2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투약하고, 타인의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 받은 범죄사실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름만으로는 처방 받을 수 있는 스틸녹스의 양에 한계가 있자, 기존에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추가로 스틸녹스를 처방 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9. 평택시 B에 있는 ‘D 노인전문병원 ’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노인전문병원 ’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1,570원의 보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448,820원의 보험 급여를 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C 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진료를 받고 C 명의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의 처방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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